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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자녀 명의 비과세 활용하기!

by 까끌이2 2021. 9. 18.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은 2018년 9월 처음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6세 이하 모든 아이로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다가 그해 9월부터는 만 7세까지로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얼마 전 2022년부터는 만 8세까지 지급한다고 결정되었는데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만 8세 (95개월)까지 약 9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을 보호자 계좌로 받는 경우와 직접 아이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여부 차이가 생기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명의 계좌로 아동수당 수령시 비과세!
단, 아이 명의 계좌로 수령시라도 적금, 주식 등에 투자 시 비과세 X → 증여세 신고 대상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에 대한 법령이 나오는데, 1호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① 아동수당 → 보호자 계좌 → 아이 계좌 : 증여세 과세 대상

② 아동수당 → 아이 계좌 : 증여세 비과세 대상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는 미성년자 증여공제 한도 2천만원과 별개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5호를 보시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 명의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적금이나 예금, 주식 투자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등에 직접 문의해보길 권장함)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증여세 비과세, 투자에 운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 차라리 빨리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
온라인 복지로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아동수당을 보호자 명의에서 아이 명의 계좌로 변경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같이 가보시죠!

 

①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서 "온라인 복지로" 검색

 

<출처 : 다음>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에서 '복지로 온라인'을 검색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출처 : 복지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현재 아동수당 입금되는 계좌 본인)을 이용, 로그인합니다

 

③ 복지로 내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출처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을 누르면 민원서비스 신청 하위 카테고리에 보이는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누릅니다

 

인정보 활용 동의 

 

<출처 : 복지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사항 읽어보시고 확인 및 동의 누른 다음 확인 버튼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⑤ 신청 전 유의 사항

 

<출처 : 복지로>

신청전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 버튼 누르고 다음으로!

 

⑥ 민원서비스 신청 기본 정보 입력 - 신청인 / 대상자 확인

 

<출처 : 복지로>

이미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란색 네모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있고, 실명인증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통지 방법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하시면 편하겠죠?

 

 

<출처 : 복지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윗 화면이 나오는데 하위 서비스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선택하면 서비스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대상'으로 바뀝니다

다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⑦ 민원서비스 신청 기본 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란에 들어서면 먼저 신청 동의를 받는데, 동의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란이 나옵니다

 

<출처 : 복지로>

기존 보호자 계좌에서 가구원 (아이) 계좌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계좌 → 가구원 계좌 체크하고 아래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출처 : 복지로>

그럼 아이의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신청인과의 관계에 자녀, 신청인과 동일 (주소, 연락처) 선택하면 필수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출처 : 복지로>

 

거의 다 왔네요

위에는 현재 지급받고 있는 보호자 계좌가 표시되고, 아래는 변경할 복지급여계좌, 즉 아이의 계좌 정보를 넣어줍니다

계좌 변경 사유는 '아이 계좌로 직접 수령'이라고 간단히 적었습니다

 

<출처 : 복지로>

아래에 자동으로 뜨는 급여 서비스 목록을 선택하시고, 아래 화면에서 복지 계좌 변경 동의 및 본인 동의 확인 선택 후, 제출하기 누르시면 끝납니다

 

<출처 : 복지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수급 통장을 아이 명의 계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쉽게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명의로 직접 아동수당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복지급여 계좌를 한번 바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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