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이야기

소수점 투자 거래,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 거래 가능!

by 까끌이2 2021. 9. 13.

12만 5천원인 카카오 주식을 12,500원에 0.1주로 쪼개서 사는 것이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는 지난 12일, 국내 및 해외 주식 거래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증권사가 이를 이용하게 할 계획인데요

 

전 해외주식을 소수점 투자로 거래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도 가능하다고 하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생활건강 같은 주식도 이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수점 투자 거래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입 배경

 

소수단위 주식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 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 (온전한 주식 1주) 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소수단위 주식 거래에 대한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9년) 를 통해 해외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를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관심 확대 추세와 맞물리면서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 2021년 6월 누적 거래 현황 - 신한 (14만명, 2.7억 달러), 한투 (51만명, 7.5억 달러)

 

반면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 거래 인프라 문제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금융위는 국내 주식에 대해여 분할이 용이한 신탁 방식을 활용하고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및 해외 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출처 : 금융위원회>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별도의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소수단위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의 일치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출처 : 금융위원회>

국내 주식은 신탁제도 (수익증권발행신탁) 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합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매수 주문을 취합한 후,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예탁결제원은 수탁자로서 증권사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자 권리 상황
소수단위 투자자 의결권 원칙적으로 X
배당금, 주식배당 등 경제적 권리 O

 

국내 상법의 경우, 주식을 가진 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소수단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의 투자자가 아닌 수익증권 보유자이므로 벌률상 주주권이 없습니다

투자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증권을 교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탁재산 (주식) 의 소유권을 가진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가지게 도는 구조인 것이죠

 

단,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을 다량으로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온주 단위로 변경 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 0.7주, 0.8주 등을 매수하여 1.5주를 보유 중인 투자자는 1주에 대해서는 온주로 전환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또한 소수단위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주식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온주와 똑같이 받게 됩니다

 

기대효과

 

①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접근성 확대

- 현재 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지원, 향후 국내 / 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도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

② 고가 주식에 대한 소액 투자 가능 - 일종의 액면 분할 효과

③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 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④ 증권사 입장에서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제공 가능

 

 

 


금융위원회는 소수단위 주식 거래에 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세부 제도 설계와 전산 구축이 완료된 뒤,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외주식은 2021년 내에,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를 서비스 개시 예정 시기로 보고 있네요

 

단, 이번 허용 방안은 영구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점,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성과를 보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제도화할지 정한 것이란 건 유념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