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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금액

by 까끌이2 2021. 10. 27.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정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재난지원금과 달리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소상공인-손실보상제-썸네일
<소상공인-손실보상-지원제도>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장제 지원 대상 및 보상 금액 산정

 

소상공인-손실보상제-신청대상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월 7일 ~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폐업자입니다

 

※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 영업시간 제한 :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식당, 카페 등

 

당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보상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업의 경우, 7월 7일 ~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 등과 상관없는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이나 후에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손실보상대상-소기업-기준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기업 기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로 기준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여 분류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등 : 연 매출 5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등 : 연 매출 80억 원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등 : 연 매출 120억 원 이하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산정-기준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은 코로나19가 없던 해인 2019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대비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율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각각 곱해 산정합니다

 

즉, 일평균 손실액 X 방역 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이 됩니다

 

손실보상금-계산식
<출처 : 한국환경공단>

일평균 손실액 계산 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를 100% 반영하여 업체별 맞춤형 보상이 되도록 했으며, 보정률은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 없는 경우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지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지만, 국세청에 자료가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산정하여 지급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방법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간단한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속보상의 경우는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할 예정이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는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 금액을 재산정 받은 경우로 11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홈페이지
<출처 :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 ◀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의 경우)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는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처에 제출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초기-4일간-손실보상금-신청-홀짝제-시행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초기 4일간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홀짝제 (2부제)를 시행하니 날짜별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확인신청을 신청하였는데도 재산정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온·오프라인)와 이의신청서 (오프라인)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문의 사항이 더 있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리집 채팅상담이나 콜센터 (1533-3000)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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